수련병원 32%, 전공의법 '위반'···빅5 중 서울성모만 '준수'
윤일규의원, 수련환경평가委 평가 분석···'2년 연속 적발되면 지정 취소' 주장
2019.10.02 16:3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수련병원 10곳 중 3곳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른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중 올해 수련규칙을 지킨 곳은 서울성모병원 뿐이었다. 나머지 4곳은 2년 연속으로 전공의법을 위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윤일규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수련병원 250곳 가운데 31.6%인 79개소에서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미준수 했다.


‘전공의법’ 제정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일에 24시간도 쉬지 못하고 있었다. 이 중 22곳(전체 미준수 기관의 27.8%)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전공의법은 각 수련병원들로 하여금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수련규칙 표준안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최대 연속근무시간(36시간) 등 합리적 수련환경 마련을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빅5 병원’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 항목도 작년과 동일, 개선 의지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윤 의원은 “병원 규모나 인력 등을 고려했을 때 ‘빅5’는 그나마 ‘전공의법’ 준수 여력이 있는 병원으로 평가받는다. 전국적으로 모범이 돼야 하는 대형병원이 오히려 앞장서서 전공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일규 의원은 작년에도 전공의법 위반 실태를 공개, 강력한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전공의법’을 위반해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사실에 대한 개선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장이 3개월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년 연속 위반한 수련병원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단호한 처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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