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비대면진료 제도화…"올해 의료법 개정"
과기부, 8개 핵심과제 선정…내년 의사 표준진료 가이드라인 제공
2024.05.21 12:09 댓글쓰기

정부가 올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에 돌입한다. 내년에는 진료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의사용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 제공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윤리 확보’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정부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을 토대로 20대 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과 시급성이 높은 8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8대 핵심과제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AI 기술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이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실제 장애인, 만성질환자, 의료 취약지 주민, 주간 진료가 어려운 직장인 등 의료 이용 제약을 받는 국민에게 비용‧시간 절약 및 진료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의료 질 저하, 과잉진료, 의료 상업화, 개인정보 유출,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을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OECD 주요 31개 국가 중 코로나19 이전에는 22개국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지만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전부‧일부 허용했다.


관련법 상 국내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02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 간 원격 협진을 허용했으며 지난해 6월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에 근거했다.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누적 이용자수는 329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재진환자, 의료약자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다.


정부는 올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에 착수한다. 내년엔 진료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환자용 프로토콜, 의사용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처방전 위‧변조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비대면진료 처방정보 등 관리체계 개선방향 마련하고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관리방안 연구에 들어가게 된다.


주요국의 기술·제도, 서비스 중개 플랫폼 운영방식을 분석해 비대면 진료 이용자(환자, 병원. 약국)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 방안 심층연구도 시행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 시대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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