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인력 미신고, 입원료 20% 감산 검토'
손영래 과장, 입원서비스 향상 방안 소개…'제재보단 신고 유도 조치'
2019.05.24 11: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간호인력 미신고 병원에 대한 패널티 강화 조치를 두고 중소병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무난한 시행을 전망했다.
 

“신고만 해도 확대된 패널티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진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미신고가 이어질 경우 입원료 불이익을 10%가 아닌 20%로 늘릴 가능성이 언급됐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사진]은 지난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에 대한 이 같은 방침을 소개했다.


현재 전체 병원 중 72%는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이다.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7등급 병원 대부분은 간호인력 현황 신고조차 하지 않는 미신고 의료기관이다. 간호인력 실태 파악과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날 건정심에선 내년 1월부터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 입원료 불이익(패널티)을 강화(5%→10%)해 신고를 유도했다.


미신고 병원에 대해 손영래 과장은 “신고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정책을 세우고 적용하는 입장에서 현황파악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게 쉽지 않아 일단 신고부터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실제 7등급 병원 1400여곳 중 신고된 병원은 불과 200곳 남짓이다. 현황파악이 되지 않아 간호정책 추진 시 항상 걸림돌이 됐다.


현행 7등급에 책정과 신고하지 않아 받는 패널티가 ‘입원료 5% 감산’으로 같다는 점이 미신고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이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손 과장은 “내년에 다시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신고만 하면 패널티를 받지 않는데 굳이 하지 않을 곳은 없을 것”이라며 “행정적으로 하반기 내내 지원하게 된다. 무난하게 대부분 신고병원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고하는데 따른 행정절차를 낯설어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게 된다. 내년 1월 적용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병원협회 차원에서도 신고를 독려하고 간호사를 얼마나 더 채용하면 5~6등급이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에선 간호등급제, 야간간호 가산 등으로도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실제 간호등급을 바꾸는 것만으로 병원계는 560억원 정도를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손 과장은 “신고만 이뤄지면 입원료 추가 감산은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나가겠지만 이래도 신고율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10%가 아닌 20%까지 입원료 감산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다고 하지만 이제 간호사를 제대로 채울 때가 됐다.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 내년 종합 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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