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전혜숙·인재근 “제2 보험자병원 설립”
여당의원들 필요성 제기···김용익 공단 이사장 “고령화시대 도입 긍정적”
2018.07.18 07:00 댓글쓰기

건보공단 직영 보험자병원을 추가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나왔다. 내부 연구는 물론 국회차원에서의 요구도 빗발쳤다.

1~3차 종별로 이뤄지는 현 의료전달체계에서 유일한 보험자 병원인 일산병원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산병원은 2차 종합병원으로 현재 817병상을 가동 중이다. 정부는 일산병원을 기준으로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타진하고 기준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핵심은 공단 일산병원 하나로 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전혜숙 의원, 인재근 의원 등은 건보공단 업무보고 등에서 일산병원에 이어 추가적인 보험자 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해 적정부담 및 적정수가가 필요한데, 적정수가를 논의할 기반이 없다. 권역별, 지역별, 종별 모델 마련을 위한 보험자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혜숙 의원은 “요양병원의 질(質)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항우울제, 수면제를 무분별하게 복용시키고 있으며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문제도 발생했다. 건보공단이 요양병원 등을 직접 운영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 역시 유일한 일산병원 체계에서 벗어나 추가로 보험자병원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역시 금년 2월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2 보험자병원이 설립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고, 5월에는 일산병원을 방문해 보험자병원 역할론 확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폭등 같은 문제를 바로 잡고, 정책 및 제도 기반 마련, 원가 조사 등을 위해 제2 보험자병원에 대한 필요성 논의는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됐다. 그간의 연구를 종합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법 개정 ‘불필요’ 사회적 합의가 선결과제

건보공단은 법적으로 직영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병원을 늘린다고 해도 절차 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37조(사업), 제62조(의료시설의 설치·운영)를 기준으로 일산병원이 운영되는 만큼 제2 보험자병원이 만들어져도 이 조항이 설립 근거를 뒷받침한다.

즉, 법 개정 절차 없이도 기재부,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사업 예산을 확보하면 제2 보험자병원이 추진될 수 있는 영역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에서는 “‘사회적 합의’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보험자병원 추가 건립의 필요성은 이미 수차례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결정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사회적으로도 일산병원 외 다른 종별의 보험자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제2 보험자병원 설립 이유가 더 명확해지면 그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 시점에서 제2 보험자병원은 요양병원 형태로 설립돼 고령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틀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앞서 일산병원을 3차 병원으로 올리고 2차 병원을 추가로 만들어 수가기준 및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연구도 나온 바 있다.   

아직 세부적 과제까지 논의하기는 어려운 단계지만 일산병원과 함께 또 다른 종별의 보험자병원 탄생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파산한 부산 침례병원을 제2 보험자병원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직은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덜 됐기 때문이다.

“제2 공단 설립, 생각 해본적 없다” 부정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2 공단 설립 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건보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는 총 2만 4773명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외국인 건보에서 1000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16만6834 건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내국인 부정수급 건수의 2.4배에 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과 재외국민 전용 ‘제2 공단‘을 설립해 매달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토록 하고 이를 운영 관리하자는 주장이 중소병원협회로부터 나왔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제2 공단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다. 제안은 제안일뿐 현실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소병원협회의 주장에는 공단과 계약을 맺은 병원에 한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사회보험 성격이 아닌 민간보험 성격에 더 가깝다는 의미라는 분석이다.

건보공단은 현 제도 상에서 외국인 누수를 막는 방법을 구체화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위해 팀을 꾸렸고 이미 세부논의는 진행되고 있다.

큰 변화는 현재 3개월만 머물러도 가입할 수 있었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신청 요건이 앞으로 6개월 이상 체류로 강화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이 나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체류 기간을 만족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소득·재산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평균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과한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데에서도 제재 수단을 확대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나 재입국 심사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된다.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이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를 유발 하고, 이주노동자 등 실제 거주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일부 국가,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계약을 맺고 별도의 건강보험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회보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건보 먹튀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해야 할 영역임에는 틀림없다. 현 시스템 상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건보공단 측은 제2 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은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이 영역에 대한 검토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여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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