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 쟁점 '시트로박터프룬디균'
'무산소 상태 세균 생존·성장 못해' vs '무산소 수액줄 타고 오염가능성'
2020.01.09 11:4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의료진 책임 소재의 쟁점이 되는 사후 오염가능성 여부를 두고 변호인 측이 앞선 검찰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은 원심에서 “패혈증을 일으켜 신생아 사망 원인이 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산소가 차단된 수액줄 안에서 성장할 수 없다”며 분주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주과정 이후 오염된 싱크대에서 세균이 감염된 것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과 관련된 기초연구를 살핀 결과, 이 세균은 검찰의 주장처럼 무산소상태에서 성장할 수 없는 균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후 오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맞섰다.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7명 항소심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 4시에 시작한 3차 공판은 3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변호인과 검찰 측은 감염원인이 분주과정에 있었는지, 아니면 분주 후 수액을 놓아둔 싱크대 등 외부요인에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선 공판에서 쟁점은 의료진 과실과 시트로박터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사실 간의 인과관계 여부였다.
 

당시 검찰 측은 쓰리웨이(3-way) 주사기를 사용한 분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간호사 접촉에 의한 감염과실을 주장했다.


검찰은 분주할 때 의료진이 손으로 주사기를 감싸 쥐는 과정에서 손을 소독하지 않고 접촉에 의한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피력했다.


사고 이후 싱크대에서 사후오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세균이 길이가 1.5m에 달하는 수액줄을 타고 간 것은 사람이 수천km를 이동한 것과 같은 것”이라며 “더구나 쓰리웨이가 잠겨있는 무산소 환경에서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은 성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공판에서 의료진 측 변호인은 무산소 수액관에서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이 생존·팽창하지 않는다는 검찰 주장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의료진 측 변호인은 “미생물 교과서와 최신 연구 결과 등에 의하면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은 시간당 1.5m는 성장할 정도로 팽창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며 분주 이후 싱크대에서 감염된 균이 수액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쓰리웨이로 잠겨 무산소 상태였던 수액줄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가란 검찰 측 지적에 대해서 “세균에는 산소가 필수적인 세균, 산소가 없어도 되는 세균, 그리고 산소가 생존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 경우가 있다”며 “시트로박터균의 경우 산소유무가 생존여부는 아닌 성장속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건성 무산소균인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이 분주과정 이후 오염된 싱크대에서 옮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과수 또한 사고 이후 싱크대는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기소된 조수진 이대목동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교수는 “생존아가 있다는 매우 중요하다”며 “분주과정에서의 오염이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것은 분주과정에서의 오염이 사망에 이르는 것과는 영향이 다르다”고 발언했다.


공판에서 주된 내용을 이뤘던 또 다른 쟁점은 추가 증인선정이었다. 검찰 측은 실제 패혈증 원인을 살피고,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역학조사결과 신빙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재갑 교수는 앞서 지난 2017년 사건 당시 수액 오염에 의한 감염사고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질본과 계속해서 일했던 이 교수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이에 검찰은 “국가기관보다 같은 의료인인 피고인들과 (이 교수가) 친분이 있다면 더 있을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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