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특사경 벌칙규정 신설, 결사 반대”
'부당청구 용어 정리도 안된 상태서 이중 제재'
2019.07.24 17:3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부당청구 강화를 이유로 특별사법경찰권에 벌칙규정이 신설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24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의협은 “부당청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특별사법경찰권 처벌규정 신설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사용하는 부당청구라는 용어는 거짓청구 외에 착오청구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실제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구분없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즉, 실제 의도적인 속임수를 통한 거짓청구와 의도적이지 않은 착오에 의한 부당청구는 명백히 다른데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서 벌칙조항만 늘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 업무정지(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의료법상 면허취소 또는 면허자격정지(당연 의료업정지) 등 처벌규정이 있는데 중복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의협은 “형사 처벌 벌칙규정 신설은 의료인을 더욱 옥죄는 것으로서 특정 집단에 대한 억압과 감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행 특사경 제도의 경우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관할 및 직무대리를 행함으로써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무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사경권 부여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내의 경우 일부 해외국가에 비해 2배가 넘는 엄청난 수의 특사경이 운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특사경은 과도한 간섭 권한으로 인한 공권력 남용, 실적 의욕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폐단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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