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처벌 강화·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 10억
국회 법사위,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및 첨생법 의결 본회의 상정
2019.08.01 04: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무장병원 처벌을 강화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신약 개발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알려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생법)도 수정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법사위가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및 대규모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상향조정,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해 가족 등에 처방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는 기존에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안 제87조).
 
또 연간 총수입액이 수 백 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높였다(안 제67조).
 
환자 거동이 불편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며,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해서 타인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신설했다(제17조의 2).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과 함께 응급의료기금 용도를 확대하는 안도 있었다.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기관을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제30조의 5)을 비롯해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제21조 제9호)도 신설됐다.
 
단, 해당 개정안의 ‘수정 의결’ 여부는 본회의 통과 이후 정확히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첨생법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2위는 첨생법에 명시된 ‘연구대상자’ 정의 규정 신설,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등 안전성을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추진하는 첨단재생의료의약품 기본 계획에 안전성·유효성·장기추적조사 등 환자안전관리법안을 넣기로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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