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형수술 쇼핑몰 할인쿠폰 판매자 '징역형'
1심 무죄 2심 집행유예, 법원 '의료시장 부정적 영향에 환자 유인행위'
2018.12.11 12:2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성형수술 할인쿠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 쇼핑몰 운영자 A씨와 공동운영자 B씨에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3년 2월부터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 쇼핑몰 형태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3개 병원에 환자 5만173명을 알선하고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시술 쿠폰을 발행해 환자를 유인했으며 환자들이 지불한 진료비 총 34억원 중 6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단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원심의 결정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상품 구매 건수를 조작하거나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 게시하고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 폭을 과장해 환자가 의료상품을 사게 한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가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제한된 정보만으로 의료상품을 구매하면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며 "환자 알 권리나 의료행위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은 전파성이 강해 의료시장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오프라인의 영리목적·알선 행위보다 크다"며 "A씨와 B씨는 의료시장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운영자 A씨와 B씨 외에도 해당 쇼핑몰에 벌금 2000만원을, 쇼핑몰을 통해 환자를 받은 의사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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