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변호인 "일단 무승부, 무조건 대법원 가겠다"
"원고적격‧처분성‧긴급성 인정 평가, 3심은 필요불가결"
2024.05.16 19:23 댓글쓰기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료계 측 변호인이 2심 법원의 기각 결정에 "일단 무승부라고 평가한다"며 "대법원 판단이 필요불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1심 각하결정 때와 달리 의대생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된 데 큰 의미를 뒀다.


앞서 1심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의 장(長)이고, 신청인(의대생 등)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항고심 결정에서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며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은 1심 각하결정을 파기하고 부산대 의대생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교육부의 배분 결정은 물론 복지부의 2000명 증원 발표도 처분성, 나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을 인정했다"며 "이 같은 점에서는 의료계의 승리"라고 평했다.


다만 "아쉽게도 재판부가 정부 측의 공공복리를 우선시 한 점에서는 정부의 승리"라며 이를 종합해 "일단 무승부"라고 평가했다.


의대생 측은 이날 항고심 외에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6개 즉시항고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항고심이 결정나는 대로 대법원에 모두 재항고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대법원이 재항고 사건들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및 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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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익훈 05.22 12:52
    의대생의 권리, 즉 사리사욕이 국민의  행복과 권리에 우선할수없다. ※처럼 짖으면  되는 나라가 아니길~~~
  • 악덕변호사 05.20 21:31
    정말 환자 목숨 가지고 이러는 의사나...

    그걸 도와 환자들 목숨 더 위태하게 만드는 변호사나...
  • 사랑 05.19 22:46
    제정신이 아니구나.

    애궂은  전문의들과  학생들만 피해본다

    이제 그만해라.

    얻는건  하나도 없고,  자격박탈될 일만 남았다..ㅜ
  • ㅌㅌㅌㅌㅌ 05.17 14:57
    그리고 변호사는 돈을 벌었다고 한다.

    뭐, 어느쪽으로 판결나던 대법원으로 갈거라는건 알고있었던 사실이니 새삼 놀랍진 않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게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알 수 있는 사실이죠.
  • 우끼는 의사 05.17 11:01
    안즉 정신 몬 차렸구나

    의사가 돈 만 아는 직업인에 불과하다는걸

    스스로  자기 고백하는 좋은 계기가 되서

    모든 국민이 잘 보고 배우는 중이여  ㅋㅋ
  • 05.16 20:36
    기각이 무승부야? ㅋㅋㅋㅋ

    정신승리아니냐 ㅋㅋ 그만좀해 이기적인 것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