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 책임자와 소속 노조원들을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 폭행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지난 14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민주노총이 근로자 권익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더욱이 환자 진료가 이뤄지는 병원 내에서 환자를 폭행하고 의사진료를 방해, 더 이상 민노총의 이런 불법행위를 방치할 수 없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검찰 고발에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파견·용역직 근로자 1350여명 중 민노총 소속 조합원 400여 명이 지난 7일부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욕설을 하고 환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위법행위 사태가 발생했다.
노조원들은 파업 돌입 당일 병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분당서울대병원 행정동 내 병원장실 진입이 실패되자 1층 출입구 주변을 막아서고 욕설 등 고성행위를 통한 과격시위를 벌이며 병원과 해당 출입구 옆에 위치한 어린이집의업무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100여 명의 직원들은 봉쇄된 출입구 안에 갇힌 채 공포에 떨었다. 뿐만 아니라 잠긴 행정동 문을 열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직원 1명이 손목 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특히 이튿날 노조원들의 거친 시위로 인해 환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환자에게 노조원 10여 명이 폭력을 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최 회장은 "이는 정당한 쟁위행위 범위를 벗어나 병원 및 환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초유의 사태로서 형법 제260조상 폭행죄 및 제314조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며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력시위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테러 수준의 폭력사태이기에 그 죄가 더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의료기관의 일원이 이를 망각하고 환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이 같이 환자와 의료기관 안전을 위협하는 병원 노조라면 존립 가치가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노조를 해산하는 것만이 위해를 당한 환자와 공포에 떨어야만 했던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협은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 분회책임자와 노조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전 산하단체와 전 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민주노총 소속 일부 병원 노조들의 각종 폭력행위, 불법 행위들에 대한 사례를 수집해 정부 당국에 처벌과 예방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