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파견용역직 계약만료 D-1···내달 8일 공청회
'연구용역 참고 등 단계적으로 혼란 없이 정규직 전환 이행'
2019.06.29 06: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부산대병원 파견용역직원들이 6월 계약만료를 앞두고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정규직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가운데, 병원 측은 오는 7월8일 공청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약 만료를 이틀 앞둔 6월28일까지 병원 측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자 사실상 대화가 중단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던 가운데 병원이 막판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28일 전국보건의료노조는 “6월말 파견용역직 계약만료를 4일 남겨놓은 6월 27일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과 손상량 시설분회장이 병원 로비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며 “노사합의, 정부 가이드라인, 교육부 방침에 따라 병원은 즉시 정규직화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병원은 다음달 8일 직원 공청회를 열어 정규직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논의 결과 다음 달 8일 직원 공청회를 열어 파견용역직원 노조 측과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약속한 정규직화는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병원 노사는 2018년 교섭에서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공공병원 노사정 3자가 마련한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세부 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파견용역직원들의 계약이 만료되는 6월이 지나면 이들은 비정규 용역계약직으로 6개월 간 재계약을 하게 된다.
 

보건의료노조는 “부산대병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연구용역 의뢰 및 결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 8개월 간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병원 측은 "노조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 끌기 꼼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에서 전례가 없는 만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다”며 “예를 들어, 비정규직이 요구하는 정년은 65세 이상이고 기존 정규직원들 정년은 60세인데,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규직화부터 진행한다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 용역의 의뢰 및 검토는 혼란 없이 정규직화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었으며, 6월 초 1차 결과가 나왔지만, 일부 수치가 틀린 부분이 있어 재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 병원 측은 내달 공청회에서 연구 용역 결과 공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어 “병원장도 노조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며 상황을 묻는 등, 노조와 최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지부장은 "다음달 비정규직 계약이 연장돼도 계약 기간 중 정규직 전환의 길은 열려 있다"며 "병원이 파견용역직원들의 고충을 생각해 빠르고 원만한 합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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