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모두 불편 '상담 시범사업'···참여율 '저조'
외과醫 '현실 고려하지 않은 복잡한 절차 등 사업 종료 후 개선 필요”
2019.03.04 05: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상담수가 시범사업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월3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외과의사회 춘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정영진 회장은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을 통해 실질적 혜택을 보는 의사들이 많지 않다”며 “절차상 문제로 환자와 의사가 모두 불편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상담과 심층진찰을 제공해 효과적으로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항문양성질환(일반외과) ▲요로결석증, 전립선비대증(비뇨기과) ▲어깨회전근개파열, 무릎인공관절(정형외과) ▲하지정맥류(흉부외과) ▲척추협착(신경외과)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의 평활근종(산부인과) 등 6개 진료과목 9개 상병에 적용 중이다.
 
그러나 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참여 중인 약 2000곳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일반외과 참여는 80곳 남짓 불과하다.
 
당초 교육상담료 신설에 큰 기대를 걸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인 셈이다.
 
이와 관련, 정영진 회장은 “교육상담료 신청을 위해서는 의사가 별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 적잖게 불편하다”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중이어서 당장의 수정은 어렵다고 들었으나 복지부가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개선 작업을 거치는 중이므로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익강 총무부회장은 “심층진찰 및 교육상담료 도입을 주장한 저조차도 실제로는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임익강 부회장은 “예를 들어 치질수술의 경우 보통 부분마취로 이뤄지기 때문에 마취에 대해서도 약식으로 설명하고 합병증도 해당 수술 특성에 맞는 것만 설명하기 마련”이라며 “그런데 교육상담료를 청구하려면 마취로 인한 전반적인 합병증, 수술과 관련한 부작용을 하나부터 열까지 나열하게끔 프로토콜이 만들어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사망 확률이 0.01%라도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야 하는 셈”이라며 “환자들은 불필요한 설명으로 인해 겁을 먹을 수 있고 동의서 작성 등으로 불편을 겪기 때문에 상담료를 청구하느니 기존 방식대로 진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본래 환자를 진료할 때 했던 상담이 아닌 추가적인 과정 소화를 통한 상담료 청구로 절차가 정례화되다 보니 현장의 불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임 부회장은 “그동안 환자 증상과 수술에 맞는 설명을 해왔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인데 현재의 시범사업은 새로운 과정을 요구해 현실과 많이 달라져 있다”며 “여러 차례 건의가 받아들여져 일부 개선이 있었다.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절차가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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