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교수들 '연가보상비 지급' 소송
교수 10명, 대우학원 상대 민사소송 제기
2019.11.23 06: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교수들이 의대교수들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라며 학교법인인 대우학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아주대병원 교수들은 병원에게 연가보상비 지급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학교 측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교원 신분인 교수들은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의대교수 10명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은 방학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연가보상 개념이 없다. 하지만 의대교수의 경우 여타 교원들과 달리 방학이 없기 때문에 연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교수들의 주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제기한 아주대 의대의 노재성 교수는 병원 노동자로서 의대교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환자들과 후배들을 위한 일이라는 취지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최근 아주대 병원은 법적으로 교원 신분이 아닌 진료교수들에게 연가보상비를 포기하라는 취지의 각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와 논란이 됐으나 병원 측은 포기각서가 아니라 동의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아주대학교의료원 관계자는 “현재 진료교수들은 교원 대우를 받고 있는데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근태 관리가 필요 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는 것”이라며 각서라는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또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학병원 중에 교원 노조가 최초로 만들어졌다”며 “관련 교수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만 일반 진료 교수들의 경우 동의서에 대해 큰 반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소송건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것이라 특별히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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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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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프리터 11.25 15:34
    아 근로기준법? 그럼 급여기준도 직원 급여기준을 따르시면 되겠네요~ 호칭도 교수님 아니고 선생님으로 바꿔드리는게 맞을텐데?
  • 11.26 15:22
    그럼 교수들도 일반직원처럼 매일 출퇴근 카드 찍으셔야 되겠네요 중간에 잠시 개인적인 용무보시려면 해당과장 컨펌도 다 받으시구
  • 11.25 16:56
    서울대 아산 삼성은 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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