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응급환자 이송 사각지대, 제도적 규제 시급'
김호중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의학과)
2019.11.17 18:13 댓글쓰기

[기고] 금년 상반기 해외 여행객은 4556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외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도 급증, 연간 약 1000여 명의 환자가 항공사를 통해 국내로 이송된다.


문제는 해외 응급환자의 국내 이송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느는데 법적 제도 장치가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다.


현재 여러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있으나 의료진과 의료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 업체들이 많다.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 설립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반 서비스업’으로 신고만 하면 되고, 국가 차원의 관련법과 제도적 규제가 전무한 탓이다.


현재 광역지자체에 등록된 이송업체는 전국적으로 97개. 그러나 포털사이트에 검색되는 해외응급환자이송 업체들은 등록된 응급이송업체가 아닌 일반 서비스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의사를 사칭하는 무자격자 또는 환자 진료 경험이 부족한 인턴 의사를 해외로 데려가 환자를 국내로 이송하다가 심각한 뇌 손상을 입히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특히 해외에서 국내 이송을 의뢰하는 환자는 대부분 생사를 다투는 중증 응급환자인 경우가 많다. 뇌졸중이나 척추마비 등 의식불명의 위중한 상태다.


따라서 충분한 응급환자 진료 경험과 이송 경험을 가진 의료진이 동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송업체가 충분한 의료 인력과 장비를 구비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관련 체계가 전무하다보니 일정한 가격 기준도 없지만, 이송료는 수억 원대다. 해외 현지에서도 갑자기 많은 추가 비용이나 장비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럴 경우 환자 가족도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이송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관리·감독 주체가 없다 보니 현실에선 얼마나 많은 환자가 피해를 보는지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


국내 응급환자 이송업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응급환자 이송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것처럼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도 인력·시설·장비 기준 등을 마련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지금처럼 부실 이송업체들을 계속 방치했다가는 많은 해외 응급환자와 사명감으로 일하는 선량한 이송업체들이 그 피해를 모두 떠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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