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본사업 45곳 확정···내년 1월부터 2년 실시
복지부, 26곳 이어 19곳 추가 지정···통합계획·사회복귀수가 등 인정
2020.12.21 06: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뇌·척수손상 환자, 골절 환자 등에게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이 최종 확정됐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재활의료기관의 인정 기간은 오는 2023년 2월 28일까지로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되면 ‘맞춤형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환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치료 항목과 횟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또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계속 받게 하거나 돌봄을 연계해주는 ‘지역사회 연계료’ 수가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에 지난 3월 1차 26곳에 이어 2차로 19곳을 추가로 지정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로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지정은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총 7개 필수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 후 결정됐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전문의‧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병상 수 △필수시설(물리‧운동‧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구비 △장비 △진료량 △의료기관 인증 등이다.

 

이미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별도 수가 책정을 적용받는다. 이를테면 입원료체감제 면제와 통합계획료 별도 산정, 사회복귀 관련 활동수가 등도 책정 가능하다.

 

지정된 기관은 기준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의사·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에 대해 지난해 8월 30일 지정계획 공고일 이후 1년간 실적을 충족한 기관이다.

 

요양병원은 지정 통보를 받은 뒤 180일 이내에 병원으로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증을 통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됐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각 기관은 3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19곳은 병원 16곳과 요양병원 3곳이다.

 

△SG삼성조은병원 △광주365재활병원 △드림솔병원 △메드윌병원 △베데스다요양병원 △분당베스트병원 △대전재활전문병원 △아이엠병원 △연세마두병원 △우암병원 △워크재활의학과병원 △갑을구미병원 △유성웰니스 재활전문병원 △카이저병원 △대구경상병원 △해성병원 △더좋은병원 △래봄병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등이다.

 

앞선 지난 3월 복지부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를 통해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을 공지한 바 있다.

 

해당기관은 △강원도 재활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재활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남산병원 △다빈치병원 △다우리병원 △로체스터병원 △린병원 △미추홀재활전문병원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브래덤병원 △서울재활병원 △씨앤씨율량병원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인당의료재단 구포부민병원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일산중심병원 △맥켄지회명일신기독병원 △제니스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청담병원 △청주푸른병원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 △호남권재활병원 △휴앤유병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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