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은
절체절명 위기 '필수의료 정상화' 절실…政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검토"
2022.11.04 19:25 댓글쓰기




[기획 4] 국내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고사 위기에 놓인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해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너나할 것 없이 내놓은 대안은 논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고, 사안의 본질을 잊게 한다. 


이에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 같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을 살펴봤다.


비(非)의료계 “의사 수 증원” 제시 


필수의료 확충 방안이 논의되자 ‘의사 수 증원’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거론됐다.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많았더라면 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논리다. 


일견 맞는 말이다. 수술을 할 의사가 없어 전원을 하다가 간호사가 끝내 목숨을 잃었다. 필수의료 과목의 교수 숫자는 물론 전공의 충원도 ‘0~2명’ 사이를 불안하게 오가고 있다. 


복지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22 보건통계’를 인용한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임상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멕시코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로 적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지난 10년간 의사 확충 요구가 꾸준히 있었음에도 의사들의 반대를 이유로 국회와 정부가 사실상 방치해 직무유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17년째 제자리걸음인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응급·외상 등 필수 의료를 책임질 수 있게 양성과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의사 수 증원에 대한 여론이 일자 국회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있다.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의대 신설안을 발의하는 데 집중했다. 


젊은 간호사 사망으로 간신히 주목받은 ‘필수의료 살리기’는 비의료계의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대 설립 논의로 귀결되며, 수렁에 빠졌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원’에 대해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 해법은 필수의료 살리기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사 수 증원은 오답”이라며 “무작정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 과목의 전문의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곡된 의료 환경에서 오히려 의사 수를 늘린 만큼 미용·성형 등 비급여·저위험 분야 의사와 해당 의료기관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적정 보상 및 필수의료지원 특별법 제정” 요구


그렇다면 의료계가 제시하는 필수의료 살리기 해법은 무엇일까. 큰 틀에서 보면 필수의료를 기피하지 않는 진료환경 조성이다.


응급·외상·감염·분만 등은 모두 생명과 직결돼 있어 의사에게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지만, 보상 체계인 ‘수가’는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행위를 할수록 손해가 생긴다.


법적 분쟁의 위험 부담도 크다. 따라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비현실적인 수가를 정상화해 병원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도록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이필수 회장은 “의사들이 더는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소신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재정투입 및 확실한 제도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와 비슷한 의료보장체계를 가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일본 의료수가는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높고, 의료사고 시 의사들의 법적 분쟁 부담도 적다. 


예컨대 당직비의 경우 시간 외 근무를 서면 평일 근무 수당의 1.5배를 받는다. 심야 근무는 2배, 휴일 근무는 2.5배다. 


뿐만 아니라 분만 기피 등으로 산부인과 지원자가 줄어들자, 정부는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뇌성마비 환아 산모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산과무과실보상제도’를 마련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나타난 필수의료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지만, 일본 정부처럼 재원을 투자하고 위험 부담을 덜어줘야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발걸음을 돌린다.


개선된 의료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의료계가 필수의료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까닭이다.


정부, 필수의료 강화 위한 공공정책수가 등 검토


정부는 이 같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공공정책 수가 신설과 같은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에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의 보상체계 개편 ▲필수의료 연계·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인력양성·확충·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8일 필수의료지원TF를 만들고, 23일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같은 달 25일에는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했다. 


임아람 복지부 필수의료TF 팀장은 “각 단체와 학회들 의견을 듣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수가, 재정지원, 인프라, 인력양성 등으로 과제를 나눠 개선방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 보험국에서 공공정책수가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며 “필수의료와 연계된 부분으로, 대책 중 하나로 포함된다. 사람 목숨이 달린, 진짜 중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9월 19일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회의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필수의료 개념뿐만 아니라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처음 진행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속도감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향후 복지부-의료계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필수 회장은 “협의체를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통해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도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날 협의체와 앞으로 개최될 실무협의체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가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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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기시네 11.07 10:47
    다들 성형외과나 비급여 많은 과로 돈벌러 나가서 없는 거지 그런 의사는 의사라고 할 수 없잖아 그냥 미용실 하나 차린 거라고 생각해야지... 그러면 생명을 살릴 의사수를 늘려야지 무슨 수로 다시 돌아오게 하나? 건보재정이 의사들 호주머니 쌈지돈이냐?
  • 건정심 11.04 21:39
    건정심과 공단의 탐욕에 의한 의료수가 후려치기로 사람이 죽른것이었다. 의사수 암만 늘려도 권력기관의 수가후려치기 구도가 지속되면 더 열악한 상황이 되어 필수의료는 휠신 더 큰 위기에 빠진다. 건정심과 공단의 수가 후려치기 탐욕이 살인의 원인임을 인정하는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