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사망 후속 '응급심뇌혈관 전달체계' 내년 연기
필수의료 대책·심뇌혈관질환법 고려…복지부 "의료인력·응급체계 보완"
2022.11.21 12:27 댓글쓰기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대책으로 이달 개시 예정이던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필수의료 종합대책과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년 6월 개정된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과 보조를 맞춘다는 방침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줬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11월 시행을 위해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보고됐다.


사업에는 3년간 총 180억원(연간 약 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권역 1개소 및 참여병원 2개소, 취약지 병원 1개소 기준 6개 네트워크 참여시 각각 평균 약 10억원이 지원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실정에 맞게 네트워크를 구성, 질환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시간 단축이 목표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처럼 응급심뇌혈관 질환은 촌각을 다투는 위중한 급성질환의 경우 발병부터 치료까지 시간 단축이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조건이라는 판단에서다.


병원전 단계에서 구급대원이 환자 이송 과정에서 앱을 활용해 응급심뇌혈관질환자를 선별 후 권역센터 의료진에게 정보를 공유하면 환자 중증도와 병원의 시술 가능 상황 등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선정한다.


사전 연락을 받은 이송병원 의료진은 구급대원이 공유한 환자정보에 근거해 응급실 사전접수를 마친다. 환자가 도착하면 즉시 CT촬영 등 추가검사, 재관류 시술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응급구조사가 심뇌혈관질환 증상 의심환자인 경우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일단 소통해 권역센터 혹은 네트워크 협력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이송,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19응급구조사가 A응급의료기관, B응급의료기관에 각각 이송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지체해왔던 것을 단축하는 부분이 핵심이다.


2단계인 병원 단계에서는 권역센터가 지역 네트워크 관리 총괄 역할을 맡아 응급심뇌혈관질환의 24시간 365일 시술 수행, 중증 및 전원된 환자치료, 네트워크 참여병원의 시술 불가 시간대 지원 등 총괄 책임을 맡는다.


권역센터와 연계한 참여 의료기관은 119구급대로부터 이송된 환자 응급시술을 수행할 수 있고, 중증환자가 발생했을 때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연계, 협진하게 된다.


이 같은 사업 시행을 위해 복지부는 당초 10~11월까지 사업자 공모 및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다. 이어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24년부터 3년간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본사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는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 이송 및 신속치료를 위한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은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필수의료 종합대책 내용을 반영해서 의료인력 및 응급전달체계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심뇌혈관질환법에 맞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과 지원사업 등 개선 작업도 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이성태 11.22 09:14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처럼 응급심뇌혈관 질환은 촌각을 다투는 위중한 급성질환의 경우 발병부터 치료까지 시간 단축이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조건이라는 판단에서다.===> 수술할 의사가 없는게 문제인데 뭔 개소리냐? 의사는 안 늘리고 또 병원 퍼주기나 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