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활성화 위해 공공정책수가 적용 필요"
의협, 정책 연구 보고서 발간…"의사에 가해지는 과도한 형벌 해결돼야"
2023.02.25 05:59 댓글쓰기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연구는 필수의료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국가 지원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됐다. 


보고서는 그동안 국·내외 문헌에서 정의돼 온 필수의료 개념을 고찰하고,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문헌 고찰에 따르면,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의료부터 보편적 의료보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까지 다양하게 정의돼 왔고,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개념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보고서는 실질적인 필수의료 강화와 정책의 발전을 위해 필수의료 우선순위와 지원 기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연구를 통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공공정책 수가 범위 확대 ▲민간의료기관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공공정책수가 적용 방식 마련 ▲필수의료 지원 기금과 같은 건강보험재정 외 별도의 기금이나 예산 마련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과 같은 의료분쟁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 등을 요구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단순히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확보가 아닌 국가 측면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필수의료 대상과 범위가 단계적 확대될 수 있는 필수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사에 대한 과도한 형벌부터 해결해야 하며, 의료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아닌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분쟁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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