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 vs "의료공백 대응"
의국면허 소지자 의료행위 가능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목
2024.05.09 08:06 댓글쓰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경보 발령시 외국면허 소지자 의료행위 허용은 “의사 인력 수입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진료보조인력(PA)에 이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8일 복지부는 이날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18조는 외국면허 소지자가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면허 소지자 중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는 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한 가지 추가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부에선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에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아울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SNS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는 글을 게시, 의료 공백을 ‘외국 의사’로 메우겠다는 정부 방침을 저격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우리와 배우는 교과 과정이 다르고, 질병 양상에도 차이가 있는 데다, 환자와 소통하는 데 언어 장벽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외국의사들을 진료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대응용으로 규정을 만든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면허 소지자 중 우리나라 병원 등에 연수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의료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기준이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에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 ‘심각’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은 재난 상황에서 (해외면허 소지자) 의료봉사가 가능하다. 건물이 무너지는 등의 상황만 재난이 아니다. 보건의료 위기단계 심각도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외국면허 소지자도 의료 행위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의사들이 비상 상황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규정을 만들었다는 의미다. 향후 외국의사 진료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한된 기간 내 수련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의료계에선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확대 해석”이라며 “보건의료 심각 단계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사 수입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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