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오는 17일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의사에게도 근로자로서 기본권인 노동3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때문에 근무여건, 근무환경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사 단체행동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의협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은 이필수 부회장이 맡는다. 첫 번째 발제는 안덕선 연구소장이 '의사의 쟁의권'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김강현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위원이 '일본 의사 파업 사례'에 대해 강의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김재현 조직강화이사의 ‘의사 노동권’이라는 주제발표도 예정돼 있다.
토자로는 김기영 고려대학교 좋은의사연구소 교수,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박현미 전 재영한인의사회장, 전선룡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등이 참석한다.
안덕선 연구소장은 "의사의 직업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보다 진전될 뿐 아니라 의사의 단체행동이 근로자로서 기본권이라는 명제에 대해 성찰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