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가 ‘한양대 전공의 음주 진료’보도와 관련해서 임현택 소청과 회장의 인터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MBC 뉴스데스크 보도국장과 담당 기자를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MBC 뉴스데스크는 술에 취한 상태로 환자에게 인슐린을 과다투여했다는 한양대병원 전공의 음주 진료 사건을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는 임현택 회장의 인터뷰 영상이 인용되고 소청과가 제보자를 고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소청과는 "임 회장이 MBC 인터뷰에 응한 적이 없으며 소청과가 제보자를 고소했다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소청과 측은 “임현택 회장이 신생아 의료전문가로서 한양대병원 전공의 음주 사건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밝히는 내용의 인터뷰를 SBS 보도진과 한 적은 있지만 MBC와 인터뷰를 진행한 적은 없다”며 “소청과가 MBC 제보자를 고소한 당사자라는 MBC 뉴스데스크 보도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21일 MBC 뉴스데스크를 비롯해 주요 방송 및 일간지에서는 한양대병원 소속 A전공의가 당직 중 맥주를 마시고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100배가 넘는 인슐린을 투여해 뇌출혈을 일으킨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A전공의는“처방 당일 술을 마신 일이 전혀 없으며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100배가 넘는 인슐린이 투입됐다는 것 역시 거짓"이라며 제보자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