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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전공의, MBC 보도 관련 제보자 檢 고소
'음주진료 및 적정량 100배 넘는 인슐린 투여 거짓' 주장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난달 21일 MBC 뉴스데스크 등에서 병원 당직 중 맥주를 마시고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100배가넘는 인슐린을 투여해 미숙아에게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보도된 한양대학교병원 A전공의가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뉴스 제보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해당 MBC 왜곡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한 해당기자와 MBC에 대해서도 법적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달 한양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포함한 일부 전공의들은 야간 당직 중에 술을 마시고 미숙아에게 인슐린을 과다 투여했다는 내부 제보를 받고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양태정 변호사(전공의 측 대리인)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당시 보도와는 달리 A전공의는 인슐린 처방 당일 술을 마신 일이 전혀 없으며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100배가 넘는 인슐린이 투입됐다는 것 역시 거짓"이라며 "제보자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만일 제보자 주장이 허위사실에 해당할 경우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고소 내용에는 해당 혐의 외에도 다른 혐의들도 포함돼 있다" 덧붙였다.
소청과의사회는 기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인슐린 과다 투여로 인한 환아의 저혈당 쇼크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적절한 인슐린 투여로 혈중 칼륨이온을 해소해 심장마비를 저지했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해당 미숙아는 출생주수 25주에 출생체중 810g에 불과한 초극소미숙였다. 환아에게 인슐린을 주기전에 제 7입원일에 이미 뇌초음파 소견에서 4기 뇌출혈의 중증 뇌손상 소견을 보였고 제8 입원일에 고칼륨혈증 소견이 나타났으며, 제9 입원일에 이미 뇌손상이 상당히 온 상태에서 고칼륨혈증으로 인한 심전도 이상소견까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제9 입원일에는 혈중 칼륨 농도가 더 상승했으며 심전도에 고칼륨혈증 소견이 현저할 정도로 위험하기 그지없는 상태"였다며 "이 상태에서 인슐린을 쓰면 혈중에 나온 칼륨이온이 다시 세포속으로 이동돼 고칼률혈증이 해소되고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환아의 경우 한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적절한 대처로 무난히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의 초응급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MBC는 이 부분을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온갖 비난이 전공의 당사자에게 쏟아지도록 하는만행을 저질렀다”라고 덧붙였다.
방송에 나온 사진 또한 일시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방송에서 음주 장면이라고 제시한 사진은 2017년 3월에 찍은 것인데, 미숙아에 대한 인슐린 처방이 있던 날은 2018년 2월 19일"이라며 "그런데 방송은 전혀 다른 별개의 두 사실을 교묘하게 편집하해 마치 전공의가 음주 후 정신이 오락가락 취한 상태에서 미숙아에게 인슐린을 엄청난 양을 처방했고 저혈당이 발생했으며 그로인해 아이에게 뇌손상이 온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