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광역시도 중 7번째 한방난임 조례안 통과
전남도의사회 '철저히 감시' 천명
2019.07.15 12:3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전라남도의회가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난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전남도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개최하고 차명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모자보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시책 마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한의학적·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를 통해 지역 내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산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대전시, 경상북도, 경기도에 이어 전남도가 7번째다.
 

의료계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지역별로 설립하면서 지역의사회에서의 한방 문제 대응 역량 강화를 지향해왔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지난 3월 한특위를 출범한 뒤 한방난임 사업의 근거를 지적하며 도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진행해왔다.

당시 전남도의사회는 지역한특위를 출범하며 "최근 한의사의 의과의료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정부의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 지자체의 검증되지 않은 난임 치료와 한방치매사업 등 한의계의 영역 침범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한특위를 구성해서 의협 한특위와 연계해 한방불법행위에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역한특위 출범과 도의원들을 상대로 한 거듭된 설득에도 이번 조례안 통과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모자보건 조례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한방난임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을 우려해 수정을 요구한 것”이라며 “도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거나 서신을 통해 의학적 내용을 전달하고 각 도의원들에게 한방난임사업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사회는 “이번 조례안 통과는 도민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포퓰리즘에 편승한 법안이자 도의원들의 직무유기”라며 “도의회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다른 지자체 사업만 따라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난임부부가 적절한 현대의학적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이미 조례안이 통과된 만큼 한방난임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남도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도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것이며, 현재 운영 중인 한방난임치료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부작용 사례를 모아 도민에게 피해 발생 시 적극 대처하고 그 책임소재도 명확히 할 것”이라며 “또한 향후 전남도에서 진행될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평가 및 감시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