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취약지 8곳 신규지정·11곳 취소
복지부 행정예고
2017.01.12 15:58 댓글쓰기

기존 102개 지역으로 지정됐던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가운데 11개 지역이 취소되고 8곳이 신규 취약지로 지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는 군(郡) 지역 및 인구 15만 미만의 도농복합시를 일컬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30분 이내 지역응급의료센터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1시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도달이 불가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으로 새롭게 정의됐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 취약도 등급을 A, B, C로 세분화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취약도 30% 이상인 시·군·구 99개가 새롭게 추려졌다.
 

복지부는 “분석자료와 실제 거주위치 및 실제 이동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10의 오차까지는 허용했다”고 기준을 밝혔다.
 

취약지 비취약지 (11)

비취약지 취약지 (8)

부산기장, 울산울주, 충북제천, 충북증평, 충남계룡, 충남논산, 전북김제, 전북완주, 전남화순, 경북김천, 경북칠곡

경기동두천, 강원동해, 강원속초, 충북충주, 충남당진, 충남서산, 경남거제, 제주서귀포

대부분의 거주민들이 골든타임 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도달 가능

상당수의 거주민들이 골든타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도달 불가



취약지에서 비취약지로 변경된 곳은 ▲부산 기장 ▲울산 울주 ▲충북 제천등 11곳으로 대부분의 거주민들이 골든타임 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도달이 가능하다.
 

새로이 취약지로 지정된 곳은 ▲경기동두천 ▲강원 동해 ▲강원 속초 등 8곳이다.
 

복지부는 이달 31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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