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02개 지역으로 지정됐던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가운데 11개 지역이 취소되고 8곳이 신규 취약지로 지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는 군(郡) 지역 및 인구 15만 미만의 도농복합시를 일컬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30분 이내 지역응급의료센터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1시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도달이 불가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으로 새롭게 정의됐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 취약도 등급을 A, B, C로 세분화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취약도 30% 이상인 시·군·구 99개가 새롭게 추려졌다.
복지부는 “분석자료와 실제 거주위치 및 실제 이동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10의 오차까지는 허용했다”고 기준을 밝혔다.
취약지 → 비취약지 (11개) |
비취약지 → 취약지 (8개) |
부산기장, 울산울주, 충북제천, 충북증평, 충남계룡, 충남논산, 전북김제, 전북완주, 전남화순, 경북김천, 경북칠곡 |
경기동두천, 강원동해, 강원속초, 충북충주, 충남당진, 충남서산, 경남거제, 제주서귀포 |
→ 대부분의 거주민들이 골든타임 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도달 가능 |
→ 상당수의 거주민들이 골든타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도달 불가 |
취약지에서 비취약지로 변경된 곳은 ▲부산 기장 ▲울산 울주 ▲충북 제천등 11곳으로 대부분의 거주민들이 골든타임 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도달이 가능하다.
새로이 취약지로 지정된 곳은 ▲경기동두천 ▲강원 동해 ▲강원 속초 등 8곳이다.
복지부는 이달 31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