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신질환자 관리 대안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강제입원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 논란이 가열되며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범죄 우려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진단 및 지속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응급개입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강제입원 강화다.
환자 자신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 비자의적으로 입원하는 방법에는 보호의무자 2인 동의를 얻는 보호입원, 자치단체장 등이 의뢰하는 행정입원, 타해 위험이 큰 경우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시행하는 응급입원 등이 있는데 여기에 법원이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다른 대안은 경찰에 행정입원 시행 권한을 주고, 의뢰를 받으면 즉시 출동해 응급입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 송석준 의원이 최근 발의했다.
이와 관련,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수많은 임세원법이 발의됐지만, 핵심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강제입원을 꺼릴 수밖에 없다”며 사법입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종우 정신보건이사는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급성기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이후 지속 치료를 통한 회복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고 급성기 정신의료체계를 강화해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또한 “강제 입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경찰과 공권력의 적극성이 부족해서 환자들이 방치된 결과”라며 "강제입원과정에 공권력이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찰에게 입원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 27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체포·구속영장 없이도 경찰 직권으로 2주간 인신구속을 할 수 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등 공권력에 의해 인신 구속이 허용되는 다른 법률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 직권으로 응급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입원보다는 경찰서 보호실 감금절차와 유사한 것이며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 의무화 내용도 구체성이 떨어져 남용 우려가 있다”며 “경찰권의 발동은 최소한도의 범위 내로 국한돼야 한다는 경찰 비례의 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인권위가 상임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 조만간 복지부에 공문으로 전달될 방침이다.
이미 사법입원제도 또한 복지부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 방안에서도 제외된 바, 관리 강화 방침의 하나로 제기된 강제입원 현실화는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