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재활 마침내 급여 적용···병원들 숨통 트일 듯
심평원, 보행훈련 선별급여 신설···환자 본인부담 50%
2022.01.11 11:45 댓글쓰기
재활치료 분야의 숙원과제였던 로봇 재활치료 급여화가 시작된다. 진료현장에서 로봇을 이용한 재활치료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뇌졸중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에 대해 선별급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일은 오는 2월부터이며, 평가 주기는 5년이다.
 
로봇을 활용한 재활훈련은 같은 강도의 치료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국립재활원의 주도로 재활로봇실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기존의 재활 및 보조기술 시장을 대치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로봇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임상적 유용성 등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적이며, 총 152대가 24개 의료기관에 보급돼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현재 9년차를 맞았고, 국내 공급된 재활로봇도 ▲상지재활 ▲보행재활 ▲식사보조 ▲손재활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재활치료와 같은 수가를 받고 있어 확대가 쉽지 않다.
 
네오펙트, 엔젤로보틱스 큐렉소 등 국내서도 재활로봇을 전문으로 제조·판매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로봇장비 구매가 수억원대에 달하는 반면 추가적인 보상이 없었던 실정이다.
 
이에 업계 등에서 조정신청을 통해 수가 가산을 요구했고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이번 선별급여가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측은 "재활로봇 가운데 뇌졸중 보행 로봇 영역이 보다 선별급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결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별급여를 통해 재활로봇 도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및 관련업계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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