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긴급개입…복지부 "의견 조회는 비공식 절차"
국제협력관 "부당 강제노동 강요 입증 아니며 내용 이해 못한데서 비롯"
2024.03.30 06:14 댓글쓰기



“이번 국제노동기구(ILO) 의견조회(intervention) 절차를 통해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부당하게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거나, 정부가 해당 절차를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ILO의 의견조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주장이다.”


30일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ILO 긴급개입’ 주장에 대해 의견 조회(intervention)는 ILO 헌장(Constitution) 등 규정에 따른 공식 감독 절차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ILO도 의견조회는 비공식 절차로서 공식 감독‧제재 절차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의견조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대표적 노사단체와 정부가 ILO 사무총장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요청내용을 해당 정부에 전달하고 의견을 구하며,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면 요청인에게 전달 후 종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한국 전공의들의 사직서수리금지 등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에 위배되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면서 긴급개입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대전협은 ILO 국제노동기준국 국장은 한국 정부에 개입했음을 알리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ILO 사무총장이 해당 사안을 판단할 권한은 없고 사무국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않고, 권고도 제시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어의 ‘개입’ 의미보다는 ‘의견조회’의 의미에 부합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전공의들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선 “ILO 사무국이 정부에 보낸 서한에는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나 평가를 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ILO 제29호 협약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강제노동 적용 예외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복지부는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위반해 부당하게 전공의들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거나, ILO가 강제노동 협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통상 ILO는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수일 내 해당국 정부에 이를 통보하고 의견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문의한 결과, ILO 사무국은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서, 대전협에 의견조회 요청 적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대전협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면서 “정부가 대전협의 의견조회 재요청을 두고 종결 처리됐다고 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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