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성과계약 및 평가제가 도입된다. 성과가 없을 경우 최고 ‘해임’까지 각오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장이 달성해야 할 운영목표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원장의 책임경영 유도 일환이다.
또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시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 여부를 함께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 장에게 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기전도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의 운영목표, 예결산서, 인력‧인건비 현황 등 세부 운영정보를 공시토록 해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도 조정된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을 조사할 수 있고, 그 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평가 항목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포함시키고, 그 비중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운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전도 마련했다.
지자체 장은 지방의료원 폐업뿐만 아니라 해산의 경우에도 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하고, 폐업 또는 해산에 앞서 입원환자의 전원을 위한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이 외에 지방의료원 의사결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 6명~10명으로 구성돼 있는 이사진을 8명~12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의료원의 공익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 지속 가능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