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강릉 등 지방의료원 5곳 '최저임금' 논란
보건노조, 강원도청 조치 촉구…道 '책임은 개별 의료원에 있어'
2014.07.11 20:00 댓글쓰기

강원도 5곳 지방의료원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7개 지방의료원 지부장 일동은 최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초 등 지방의료원 5곳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며 강원도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강원도 5개 의료원지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소 40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도민 건강을 돌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방의료원 지도·감독 당사자인 강원도가 책임을 지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청 양민석 의료원경영개선팀장은 “노사협약을 거쳐 결정된 임금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 원장이 예산안을 제출하면 도청은 검토 후 승인할 뿐”이라며 “책임은 각 의료원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법 위반은 명백한 잘못이므로 향후 급여체계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의료원 "잘못 있으면 시정 조치 방침"


해당 의료원 5곳도 위법 사항이 있을 시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속초의료원 관계자는 “내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위법 사실이 확인 되면, 3년 치 임금을 소급 적용하고 올해 임금인상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릉의료원 관계자는 “매년 노사협약을 거쳐 임금 조정해왔는데 병원 경영정상화대책 일환으로 2011년 동결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원도청과 논의해 문제가 되는 부분 시정하겠다”고 전했다.


영월의료원 관계자는 “노조 주장대로 임금 산정에 위법성이 있으면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시정할 것”이라며 “다만, 최저임금 산입 항목의 성격과 그 항목을 지칭하는 용어가 달라 해석을 두고 노사 간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노사 관계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도 병원의 어려운 경영상황과 노조가 원하는 임금을 조율해 인상을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삼척의료원, 원주의료원도 다른 병원과 같은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다.


노조 "법 몰랐다는 것은 변명"


보건의료노조는 강원도청과 의료원이 내놓은 입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보건의료관계자는 “향후 급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강원도청 관계자의 말은 노사합의로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무시한 발언”이라며 “관리 책임자가 의료원에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착한적자폭’을 상쇄하는 방안을 강구해 임금 및 경영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속초의료원 입장에 대해 “명백히 공인 노무사를 고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몰라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힐난했다.


속초의료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직자가 담당한 일이라서 그렇게 설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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