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도 병원도 '비정상적 임금 정상화' 대립
속초의료원, 급여 인상 등 놓고 이달 22일 전면파업 예고
2014.07.17 20:00 댓글쓰기

지난 8일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에 이어 속초의료원 노사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모습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속초의료원지부(지부장 함준식)는 지난 15일 “속초의료원의 정상적인 발전방안 마련 및 병원장의 독단적인 운영과 불법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 간 파업에 돌입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속초의료원이 현재 파악한 바에 따르면 노조원 86명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 전체인력은 173명이다.


속초의료원 관계자는 “현재 노조원 상대로 면담 중인데 대부분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전체인력의 절반 정도가 업무에서 빠질 경우 파업 당일 정상적인 진료가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속초의료원 노조 주장의 핵심은 ‘비정상적인 임금’을 정상화 하자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속초의료원 노사가 2013년 10월 임금교섭에 대해 잠정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11월 합의안을 파기했다”며 “2014년 교섭 재개 요청에 불성실하게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영진은 최저임금법 마저 위반하고 4년째 임금을 동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인건비 때문에 경영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 한다”며 “경영 악화의 모든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기보다 의료원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4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 접수하고 15일 2차 조정회의를 가졌다. 의료원 관계자 8명, 노조 관계자 3명이 참석해 논의를 가졌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원 입장은 확고하다. ‘비정상적인 임금 체계’를 정상화시켜 갈등의 불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속초의료원 관계자는 “작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만성적자 16억원, 체불 임금 13억원으로 경영이 심각한 상태”라며 “의료원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노조가 원하는 임금 인상률에 맞추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계속할 경우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에 처할 것”이라며 “노조 중심의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원 실정에 맞게 임금체계를 바꿔야 경영 상황이 더 이상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노조의 무리한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내년에도 임금 인상 때문에 노사(勞使)가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환자 불편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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