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최근 서울 한 의료기관 오물투척 사건 가해자의 구속영장 기각 판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22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오물투척 사건은 환자 B씨가 지난 13일 진료실에 난입해 오물을 투척하고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해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사건이다.
B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73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구속수사와 엄중처벌을 촉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기관내 폭행은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법과 원칙에 근거한 관용없는 구속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가해자가 풀려나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피해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피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협회 차원의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최 회장은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 접근금지가처분 검토 등 법률적 지원을 비롯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의료계가 이 사건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