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돌봄 SOS 사업, 의료법 위반 소지'
'의사 관리·감독 없이 진행되는 간호사 건강상태 측정 문제'
2019.03.19 18: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돌봄SOS센터 사업에 대해 의료계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돌봄SOS센터는 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구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소속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다.
 

가정을 방문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상황을 파악해 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긴급 돌봄부터 일상 편의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사후 관리까지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19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는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돌봄SOS센터 간호사가 환자의 건강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문진 등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건강측정 등의 진료 보조 업무를 할 경우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돌봄SOS센터 소속 간호사가 이 같은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검사나 진료 없이 환자의 상태를 간단히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사회복지사의 방문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간호사의 배치는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측정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 지도 하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정책은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돌봄SOS센터 간호사의 환자 건강상태 측정은 반드시 의사 지도 하에 이뤄져야 하고 이들은 당연히 의사가 근무하는 보건소에 소속돼야 한다”며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보건소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는 “자치구 시범운영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의료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가 일관성 있게 통합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의 전문가 집단인 의사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의사들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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