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추진된다.
쉐도우 닥터, 대리 수술, 성범죄 등의 문제를 근절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한 결정적 증거 마련이 목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수술실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큰 의료행위를 할 경우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 측 동의를 얻은 후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CCTV 등으로 촬영해야 한다.
환자 측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행위 장면을 CCTV 등으로 촬영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측 요구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 기회 제공과 원활한 법안 통과 등을 위해 의료기관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은 신설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녹화한 영상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해 뒀다. 촬영 영상은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료사고 진상규명·안정적 진료환경 기대
최동익 의원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최 의원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CCTV 등으로 촬영할 때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교육용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수술실 CCTV 촬영을 이미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환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상당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실 현행법에서도 특정인만 출입이 가능한 진료실, 수술실, 처치실, 입원실 등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휴게실 등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와 달리 설치 안내판을 게시할 필요는 없지만, 의료기관은 환자 측에 영상정보 수집 목적, 보유기간 등을 알리고 반드시 수집 목적대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의료법에 못 박은 이유는 수술실 등에 CCTV 촬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환자 동의 없이는 촬영이 불가능하도록 법 체계를 정비해 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최근 수술실에서 대리수술, 성범죄 등 불법행위 사례가 꾸준히 적발됐으나, 상당수 피해자들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법적 분쟁에서 패소하거나 합의에 그친 것에 대한 보완책이다.
그는 “의료분쟁조정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 촬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의료사고 진상규명은 물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영상 화질이 주요 수술부위나 얼굴이 명확히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수술실 출입자의 의료인 여부 등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며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도 CCTV를 통한 녹음은 금지되고, 환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환자와 의료진 간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