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불법 의료재단 설립 후 ‘사무장 병원’ 14곳을 차려 요양급여비 수백억원을 챙긴 의사가 포함된 일당이 적발됐다.
2일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의료재단 대표 A씨 의사 B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133명과 재단 관계자 14명 등 147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14곳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요양급여 236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환자 100여명의 개인정보를 확보, 건강에 없거나, 고의 사고를 낸 허위환자를 번갈아 입원시켰다. 경찰은 특정 병원에 허위환자가 몰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에 나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범행을 들춰냈다.
A씨 등은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은 병원을 인수한 뒤 신용불량자나 고령 의사들을 고용, 사무장 병원을 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노렸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