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진료기록 요청→병·의원, 사본 교부 불필요
법제처 “열람으로도 충분” 법령해석···“환자정보 보호돼야”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보험회사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청할 경우 확인은 시켜주되 별도로 사본을 발급해줄 필요가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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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의 잦은 진료기록 확인 요청에 보다 명확하게 응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법제처는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환자 진료기록 열람 외에 사본 교부를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 처리방식을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행 의료법 제21조에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원칙은 환자 본인이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총 16개 예외사항에는 환자 본인이 아님에도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직계가족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급여비용 심사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민사나 형사소송에 의한 경우 등이다.
민원인은 예외사항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를 주목했다.
즉, 보험회사가 환자 진료기록을 요청할 경우 단순 열람만 시켜야 하는지, 사본 등을 교부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의료기관이 사본 교부 방식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확인시켜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예외사항을 나열한 문구에 기인한 결론이다.
실제 의료법에는 환자 본인 외에 진료기록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며 항목에 따라 ‘제출’, ‘열람’,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등의 방식까지 규정돼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관련된 진료기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보험회사의 진료기록 확인 방식이 ‘열람’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사본 교부에 의한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해석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법령에서 명시된 예외규정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보험회사의 진료기록 확인도 규정대로 ‘열람’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환자정보 보호에도 주목했다. ‘열람’ 방식은 시간 및 장소를 벗어난 활용이 곤란한 반면 사본을 교부 받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이 가능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보험회사가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다고 해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의 적절성이 확립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