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복지부, 남광병원 생사 놓고 공방
17일, 수련병원 지정취소 소송 마지막 변론…기싸움 팽팽
2012.05.17 12:50 댓글쓰기

서남의대 남광병원의 수련병원 지정 취소처분을 두고 학교 측과 보건복지부 간의 마지막 법정 공방이 오갔다. 이번엔 남광병원 전경을 두고 상반된 사진 자료들이 제출됐다.

 

17일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남광병원 수련병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 달 진행됐던 변론에서 남광병원 측은 수련병원 지정취소 결정 과정에 있어 복지부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절차상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한 반면 복지부 측은 2.8%의 병상가동률 등 요건 미달 수준을 통해 반박했다.

 

이날 열린 두 번째 변론에서도 양측은 첫 변론 시 주장을 보완하며 여전히 뚜렷한 대립각을 보였다.

 

먼저 복지부 측은 남광병원이 수련병원으로서 요건이 부족하고 소속 전공의 또한 더 이상 제대로 된 수련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 하에 수련병원 이동을 원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 나갔다.

 

복지부는 그 근거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를 제시했다.

 

재판부도 이를 두고 “해당 기사에 따르면 남광병원은 입원환자가 10명도 안 될뿐 아니라 정황상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남학원 측은 해당 기사는 리모델링 전 상황이라며 리모델링 후 현재 병원 전경 사진들을 제출했다.

 

서남학원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은 “진입로 공사 등으로 수련병원 지정 이후 2009~2010년 일부 진료과목별로 외래환자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리모델링이 다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다소 지나치다”며 “사진에서 보다시피 남광병원은 큰 병원을 유지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복지부 정우진 사무관은 이번 소송에 대해 남광학원 수련병원 지정취소보다 소속 전공의들의 이동수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후 패소 시 곧바로 항소할 방침도 내세웠다.

 

정 사무관은 “복지부 이름을 걸고 소송을 진행하는 중요한 이유는 소속 전공의들을 빨리 이동수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들이 원치 않더라도 국민 건강권을 고려할 경우 이동수련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환자 케이스를 얼마나 자주 보느냐 등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판단하는데 남광병원은 판단 기준이 어렵다”면서 “리모델링으로 인해 환자수가 줄었다는 병원 측의 주장도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정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7월 19일 10시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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