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가 전액 보상'
의협, 의료분쟁조정법 대책 논의…손해배상금 대불 조항 삭제 촉구
2012.11.29 20:00 댓글쓰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있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보상 재원 전체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9일 법제위원회를 열고 의료분쟁조정법 대책에 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 요소가 강한 대불금 비용 징수조항을 두고 있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인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을 분만 산부인과에 부담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협이 마련한 개정안은 우선, 조정위원회, 조정부, 감정위원 추천위원회, 감정부 위원구성 등에 의료공급자가 중심적인 역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또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있어 의료기관의 설립유형에 구분 없이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조사조항 삭제 및 조정절차에서 작성된 감정서 등을 소송에서 원용 금지하는 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불성립이 확정된 일로부터 1개월 이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조사를 거부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조정신청 수락 이후 중재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은 삭제할 것도 개정안에 담았다.

 

손해배상금 대불 조항 삭제은 의료계가 가장 강력히 촉구하는 부분이다.

 

의협은 아울러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배상공제 형태의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고,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종합보험 형태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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