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지침 개정안 환영"
대한임상병리사協 "심전도‧초음파‧채혈 등 수행가능 업무기준 삭제" 요청
2024.03.17 17:41 댓글쓰기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이광우)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 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광우 회장 등 집행부는 최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를 방문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 등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협회 입장을 전달했다. 


협회는 면담에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중 ‘심전도, 초음파, 채혈’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간호사 수행가능 업무기준 삭제’를 요청했다.


임상병리사의 초음파 검사 업무에는 뇌혈류, 경동맥, 심장(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가능)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심전도, 초음파 등 행위는 의료기사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시범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주석 추가를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개정안에는 ‘심전도, 초음파, 혈액 검체채취, 혈액 배양검사 등은 의료기사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한 경우 병원장 결정 하에 시범사업 적용’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댓글 2
답변 글쓰기
0 / 2000
  • 04.01 20:42
    임병 심초만 가능하고 경동맥 초음파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 조정* 03.17 17:26
    시범사업이 불합리해서 복지부 방문하여 수정 요청 했는데 기사제목을 시범사업 환영이라 하는것은 아닌듯합니다.

    시범사업 개정안 환영이라 해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