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박명하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
복지부, 의협 간부 대상 첫 적용 공문 송달…醫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
2024.03.18 17:26 댓글쓰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행정처분 자격정지 알림' 공문을 등기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될 예정이다.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좀전에 정부로부터 온 통지를 확인했다"며 "비대위 법률지원단에서 행정소송을 위한 법률 대리인을 이미 선임했으며, 향후 협의해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위원장 등 의협 간부들에게 지난달 19일 면허정지 사진통지서를 발송하고 지난 4일까지 의견을 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비대위원장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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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허 03.18 17:41
    정말 끝을 보려하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