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보건복지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오늘 고발장 접수
2024.03.19 12:49 댓글쓰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19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임 회장은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장관과 박 차관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의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개별 전공의의 헌법상, 법률상 보장된 구체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에도, 단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정책을 강행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휴식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전공의 6415명은 지난달 19일 사직서를 제출해 그 기간이 한 달을 넘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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