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로 환자 2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체포
경찰, 이달 13일 '의료사고' 아닌 '살인죄' 적용 구속영장 청구
2023.11.14 12:42 댓글쓰기



서울 한 요양병원에서 의료행위 도중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 A씨가 구속 기로에 놓여 논란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환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한 요양병원 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몇 년 전 환자 2명에게 '다량의 마약류를 복용하게 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 가족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한 사건에서 담당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처벌된 적은 있지만, 의사에게 직접 '살인죄'가 적용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위 절제 수술을 했다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도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요양병원은 2012년 개원한 뒤 2015년 확장, 이전했다. 


현재 200개가 넘는 병실과 인공신장실·집중치료실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의료서비스를 해왔다.


A씨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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