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홀리는 '쇼닥터' 근절→면허정지 '1년'
감상희 국회부의장, 의료법 개정안 발의···복지부 상시 모니터링
2020.07.13 12: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허무맹랑한 의료정보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쇼닥터’를 근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거짓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년 동안 자격을 정지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쇼닥터방지법(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쇼닥터방지법은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 등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이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조 내용도 담겼다.

쇼닥터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등 잘못된 의학정보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다.
 
김상희 의원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인·약사 등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 제공, 허위 과대광고, 병원 홍보 등으로 방송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총 194건에 달했다.
 
이중 전문편성 채널 119건, 지상파 22건, 홈쇼핑 20건, 라디오 17건, 종편보도 16건 등이었다.
 
세부적으로 유명 의사 H씨는 지난 3월 크릴오일 판매 홈쇼핑에서 일반 식품인 해당 제품의 성분함량 표시와 특·장점 등을 소개하며, 특별한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해당 홈쇼핑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방통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더욱이 H씨가 홈쇼핑에서 홍보한 크릴오일은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광고로 적발돼 광고 삭제 조치를 받기도 했으나, H씨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전문가인 의료인은 방송에서 하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잘못된 의학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시청자를 현혹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비양심적인 쇼닥터로 다수 의료인이 비판 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 단체 또한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방송국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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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07.13 21:50
    국민들 홀리는 소정치인 들은 평생 감옥에 있게하는 법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