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사춘기 청소년 무작정 가출 보는 느낌'
서울시醫 '간호법 저지 총력' 천명···'의협과 함께 처우개선 노력' 제안
2022.03.28 05: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간호단독법안 제정은 사춘기 시절 무작정 가출하려는 아이를 보는 느낌이다. 진료 현장에서 한 팀을 이루던 간호사가 가출을 하겠다고 한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료계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들이 간호단독법 저지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6일 회관 5층 강당에서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단독법 저지 촉구'를 대한의사협회 정기총회 상정안건으로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이날 ‘오미크론 비상시국 간호법안 왠말이냐’,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불법의료 조장하는 간호법안 규탄한다’, ‘다른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정치권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 격려는 해주지 못할망정 간호단독법, 수술실 CCTV법, 의사면허 취소법 등 온갖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간호사 처우가 열악하다면 대한의사협회오 함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의료수가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을 하려면 의협과 힘을 합쳐 관련 정책을 만들어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수 의장은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은 방치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정부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병원 직원들의 감염으로 진료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의협 차원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시적인 전화 상담 및 처방 제도화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장은 또 “새 정부에서는 의료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한 법안을 만들지 말고, 더 이상 피켓을 들고 국회와 정부 청사 앞에 서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사가 위험을 회피하거나 방어 진료에 급급하지 않고, 소신껏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설명이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도 간호법 제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새 정부와 소통을 강화해 회원 권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비롯해 의료인 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문신사법, 의료기사법 등이 보건의료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건강에 불이익과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여·야 정치권에 제시하고, 소통과 설득으로 저지해가겠다”라며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국민 건강과 회원 권익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면서 의사가 오로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 권익보호·전문가평가제 등 28억원 예산안 통과
 
이날 자리에서는 의협 대의원회 상정 안건도 올라와 원안대로 통과됐다.
 
먼저 법령·회칙 분과위원회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과도한 의료인 처벌 법률조항 즉각 삭제 ▲안전한 진료 환경 보장 등이 올라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또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경유 법제화 추진 ▲간호단독법안 저지 촉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무자격·무면허 및 유사 의료행위 근절 등이 채택됐다.
 
의무·홍보 분과위에는 ▲감염병 환자 진료 피해 보상방안 마련 ▲보건소·보건지소 진료기능 축소 ▲9·4 의정 합의 충실 이행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철폐 ▲간호(조무)사 수급 대책 ▲법정 의무교육 간호소화·교육주기 연장 등이 상정 안건으로 승인됐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기관 운영 대책 마련 ▲의약분업 재평가 및 환자 편의 위한 선택분업 추진 ▲건강검진 평가자료 제출 간소화 ▲마약류 포함 처방전 발행 시 환자 이름·주민등록번호 기재 의무 간소화 ▲종합부동산세 폐지·인하 법 규정 개편 ▲해외의대 졸업생 의사면허 취득 자격 완화에 대한 실태조사 ▲신규회원 가입 확대 지원·대책 마련 등도 상정키로 했다.
 
이밖에 보험·학술 분과위에서는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선심행정으로 인한 비급여 불합리적 급여화 중단 ▲구의사회 연수강좌 필수평점 취득 ▲온라인 연수강좌 평점 인정기간 연장 등이 올라와 통과됐다. 
 
보험·학술 분과위에서는 ▲연수교육 출결관리 프로그램 무상 배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관련 대책 ▲한방보험 선택 가입권 부여 ▲건강검진수가 인상·청구서식 간소화 ▲노인환자 가산료 신설·65세 이상 본인부담률 5% 적용 ▲1∼6세 소아본인부담금 인하 ▲대리처방전 허용 범위· 절차 간소화, 대리처방 진료비 인상 ▲외국인·내국인 건강보험·혜택 분리 ▲신포괄수가제 문제점 개선 ▲물리치료 횟수 제한 개선 등을 상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외협력부 업무와 윤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임기 규정 등에 대한 회칙 일부 개정안은 전체 대의원 181명 가운데 95명만 참석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채택되지 않았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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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의협 반대 03.29 11:32
    데일리메디 외 다른 의료전문지들은 의사들이 댓글 보기 싫어해서 댓글 기능 삭제했음... 그냥 의협, 병협 기관지들임.
  • 돼지새끼들 03.28 22:34
    욕심도 정도부려야지요ᆢ의료체계근간을 파괴시키는군 ᆢ
  • 의사 권익주의 03.28 22:07
    1.보건소,보건지소 진료기능축소.

    2.노인환자 가산료 신설.

    3.대리처방 진료비 인상.



    4.종합부동산세폐지,인하 법 규정 개편

    (누구를 갈아서 부 를 축척 하신지 모르겟지만,다주택자 이거나 건물주 이신가 봐요.)

    5.의료기관 운영 대책 마련.

    6.건강검진 수가인상.

    7.선심행정으로 인한 비급여 불합리한 급여화 중단.(정치권을 비꼬아 보심)



    이런것들 요구,땡깡 피우시는분들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다 생각할까요?



    말로만 국민들 위하는척

    하면....

    누가 믿을까봐요?(거짓말인지 다 알죠.본인들 이익 위해서 하시는거죠)



      간호법제정  도

     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반대 하시는거

      누구나 다 압니다.



      의료시스템 질적 향상을 위해

      간호법 제정 은  시대적 요청 입니다.
  • 가식덩어리 03.28 16:12
    제발 국민들 위하는척좀 하지마............................... 그냥 솔직하게 싫다고만 하던지............................ 국민을 위해서 반대하는척은 하지말라고요............................ 진짜 토나와요 그 가식
  • 어이없네 03.28 16:09
    그래서 의사들 파업할때 간호사는 파업 안했잖아요 가출같은 청소년 짓이라니ㅋ 의사들이 이러는거 시민이 보기에 안좋습니다…
  • 의사협회 03.28 09:42
    의사협회는 사춘기 중이병이네~ 완전 불통에 나만 옳아???  기자님 제목도 거시기 하네
  • 유지은 03.28 09:18
    간호법 반대 의사들, 탐욕스런 돼지들이 꽥꽥거리는 것 보는 느낌
  • 의협 반대 03.29 11:32
    데일리메디 외 다른 의료전문지들은 의사들이 댓글 보기 싫어해서 댓글 기능 삭제했음... 그냥 의협, 병협 기관지들임.
  • 돼지새끼들 03.28 22:34
    욕심도 정도부려야지요ᆢ의료체계근간을 파괴시키는군 ᆢ
  • 의사 권익주의 03.28 22:07
    1.보건소,보건지소 진료기능축소.

    2.노인환자 가산료 신설.

    3.대리처방 진료비 인상.



    4.종합부동산세폐지,인하 법 규정 개편

    (누구를 갈아서 부 를 축척 하신지 모르겟지만,다주택자 이거나 건물주 이신가 봐요.)

    5.의료기관 운영 대책 마련.

    6.건강검진 수가인상.

    7.선심행정으로 인한 비급여 불합리한 급여화 중단.(정치권을 비꼬아 보심)



    이런것들 요구,땡깡 피우시는분들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다 생각할까요?



    말로만 국민들 위하는척

    하면....

    누가 믿을까봐요?(거짓말인지 다 알죠.본인들 이익 위해서 하시는거죠)



      간호법제정  도

     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반대 하시는거

      누구나 다 압니다.



      의료시스템 질적 향상을 위해

      간호법 제정 은  시대적 요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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