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온 임신중독증 산모 사망…의사 집행유예 2년
2022.12.29 12:23 댓글쓰기

자간전증으로 응급실에 온 임신부에게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퇴원시켜 숨지게 한 의사에게 유죄가 인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포항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응급실에서 복부 통증으로 찾아온 임신부 B씨를 진료. A씨는 진료를 통해 B씨에게 고혈압 및 의미 있는 단백뇨, 간 기능 저하 등 자간전증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있음을 확인. 자간전증은 임신 20주 이후 고혈압과 단백뇨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임신중독증의 하나. 자간증은 고혈압으로 경련,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하면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질환.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수액과 진통제 투여 등 복통에 대한 대증적 처치만 하고 약 2시간 뒤에 귀가시켰고 B씨는 귀가한 이후 12시간 만에 집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다시 이송. 이후 응급 제왕절개 수술 및 두개절제술 등을 받았으나 혼수상태에 빠져 10여일 만에 급성 경막하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에 따른 뇌간마비로 사망. 


법원은 “A씨는 자간전증 증상 확인 후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산부인과 협진을 의뢰해 증상과 징후에 따라 경련이나 뇌출혈, 주요 기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어 "B씨 건강 상태 특이사항, 의학적 진단 처치에 비춰보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적절한 진단이나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귀가시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B씨가 결국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결.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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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욱 01.12 23:25
    판사가 의료 최고 전문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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