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립재활원 등 총 53개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재활의료기관은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해 조기에 일상생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은 3년마다 이뤄지며, 신청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53개 의료기관 가운데 재지정된 기관은 40곳, 신규 지정된 의료기관은 13곳이다.
재지정된 곳은 서울의 경우 국립재활원을 비롯해 서울재활병원, 명지춘혜재활병원 등이며 경기 지적은 국립교통재활병원, 로체스터재활병원, 린병원 등이다.
인천에서는 미추홀병원, 대구 남산병원, 부산 맥켄지일신기독병원, 광주 광주365재활병원 등이 재지정됐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신규 지정은 총 13곳이 관문을 통과했다.
서울 지역은 드림요양병원과 로이병원, 경기 지역은 마스터플러스병원과 에스알씨(SRC)재활병원, 일산복음미래병원, 인천 지역은 서송병원 등이 진입에 성공했다.
충북 지역은 의료법인 송암의료재단 마이크로요양병원, 대전 지역은 의료법인 밝은마음의료재단 워크런병원, 대구 지역은 대구보건대학교병원이 제도권에 진입했다.
경북 지역은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경남 지역은 예손재활의학과병원과 희연병원, 부산 지역은 동아대학교대신요양병원 등이 지정을 확정했다.
한편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재활의학과가 필수적으로 설치돼 있어야 하며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3명 이상 있어야 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병상 수는 60병상 이상으로 물리치료실 및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등 필수시설을 갖춰야 하며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