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후 불편해진 '한의계'
국토부, 이달 2일 한의원 타깃 자보진료수가 거짓청구 불법사례 공개
2023.03.03 13:08 댓글쓰기

올해 자동차보험(자보) 개정 약관 적용 이후 한의계 반발이 연일 거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궐기대회와 보험사 부당행위 신고 홍보 시작에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자보 진료비 허위청구 등 불법 사례를 공개한 데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2일 국토부는 지자체·보건소·심평원과 금년 2월 한의원 4곳을 대상으로 합동 검사를 실시해서 적발한 불법 사례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3일 "극히 일부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는 강력히 제재하고 자정해 나갈 의지가 있다"면서도 "보험사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를 이어가는 국토부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1만5000여 개 한의의료기관 중 단 4개소에서 적발된 부적절 행위를 마치 한의계 전체 문제로 호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정당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래 보험사들이 "올해부터는 4주 치료만 가능하다", "치료받을 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홍보하며 지급 보험금을 최소화하려는 행위를 신고한 것인데, 국토부가 한의원을 타깃으로 불법사례를 점검·적시하면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국토부는 환자의 완전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목적으로 행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수익만 추구하는 보험사들 이익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현 상황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차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가 폐지되고 수상일 기준 4주 초과 후 진단서 발급이 의무화 되는 등 자보 규정 개정에 따라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진료에 있어 과잉진료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개별 처방전 없이 한방제품 대량 제공·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요법 실시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한편 앞서 국토부는 합동검사 결과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 2건 ▲사무장병원 운영의심 1건 ▲무면허 의료행위 4건 등의 사례를 확인,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진행키로 했다. 


일례로 A한의원의 경우, 교통사고 환자 증상 및 질병에 대한 개별 처방전이 없는 상태로 한방제품을 900포 이상 사전에 주문해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자별로 한약재 종류와 양을 맞춤형으로 처방해야 하지만 동일한 처방전으로 사전에 대량 제조된 동일한 한방제품을 다수 환자에게 동일한 양으로 제공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해당 제품은 원가가 500원이어서, 자보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첩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첩약 수가 기준(1첩당 7360원)에 따라 약제부를 청구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 기관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된 B한의원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한방물리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치료비를 청구해야 하지만, 이곳은 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하고 마치 한의사가 한 것 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표를 미작성한 곳도 있었다. C한의원은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고 외출한 환자의 귀원시간 및 기원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병의원 및 한방의료기관 불법행위로 인해 최근 5년간 교통사고율이 감소했음에도 교통사고환자 자보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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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ㅇ 03.07 21:00
    4곳만 적발된게 문제.다녀본사람 다 알잔아 어디까지 조무사가 만지는지..입원이라쓰고 호캉스라며 홍보하는데 일부는 무슨.
메디라이프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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