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린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2차례 병원 개설자와 제주도의 법적 공방에서 모두 제주도가 승리,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불투명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숙)는 30일 오후 두번째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국 녹지그룹 측의 기각하고 제주도 손을 들어줬다.
이는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지난해 6월 제주도가 해당 병원의 개설 허가를 재취소하자 회사가 석달 후 취소처분을 무효화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당시 제주도는 "회사가 병원 건물, 토지 소유권을 타 법인에 넘겨 병원 개설 요건을 갖지 못했다"고 봤지만 회사 측은 "개설 허가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건물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제주도와 그룹 측은 현재 제주도가 내린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을 두고도 송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심에서는 회사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법원은 제주도 손을 들어줬다.
한편, 시민단체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상식적인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더이상 영리병원으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 제주특별법,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