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수사했는데 아직까지면 뭔가 구린가보네요
시간끌기...돈으로 입막나
지난해 유명 관절 전문병원인 힘찬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던 보건당국이 일부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사정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급여비용 환수 등 여러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향후 경찰이 내놓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힘찬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의료기관 중복개설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가 주목한 부분은 ‘의료인 1인 1개소’ 위반 여부다.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중복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앞서 동일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수사 종결 처리한 바 있어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힘찬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해오던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해 6월 불송치(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당시 힘찬병원 측은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던 만큼 이에 대해 그동안 수사당국에 모두 소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힘찬병원은 특히 “재단과 개인병원을 중복 소유하거나 운영한 시기가 없고, 각 병원은 각기 다른 자에 의해 개설·운영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중복개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