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단 계엄 포고령, 헌법 부합하지 않는다"
헌재, 9일 내란 혐의 긴급현안질의 답변···의료인 등 당사자 '헌법소원' 청구
2025.01.10 05:22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전공의 등 의료인 처단' 등의 내용이 포함됐던 계엄사 포고령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측 답변이 나왔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진]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무처장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따져물었다. 


해당 포고령에는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모든 언론·출판에 대한 계엄사령부 통제, 전공의 등 파업 중인 의료인의 48시간 내 현장 복귀 등의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안다. 포고령 내용 모두 현 상황과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상계엄 포고령 1호가 위헌이냐"고 묻자, 김 사무처장은 "상당히 이상한 문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포고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사실도 아는지 질의하자 김 사무처장은 "대통령 본인이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두차례 발부됐지만 체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사법부 측은 적법한 영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거듭된 판단에도 영장이 위법적이라며 집행을 거부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천 법원행정처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부된 영장은 존중돼야 한다"며 "정당한 영장 집행에 부당하게 저항하고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라고 말했다.


'처단' 직접적 대상 의료인 등 20인, 헌법소원 청구···"포고령 사법적으로 방지"


사진출처 연합뉴스 

한편,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에서 '처단' 대상이 됐던 이들은 비상계엄의 위헌성 확인을 요구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의료인·시민·국회 보좌관·언론인 등 20인은 윤석열 대통령 및 박안수 비상계엄사령관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기본권 침해의 직접 당사자들이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의료인을 비롯해 민주노총 위원장과 언론인, 집회 참석자 등이 침해 정도가 농후한 이들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포고령은 해제됐지만 효력은 남아 있어 당시 국회에 갔던 이들이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며 "이를 사법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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