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복귀가 소수에 그치면서 입영 대상인 의무사관후보생이 급증했지만 올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작년과 비슷하게 배출되거나 줄어들 전망이다.
병무청은 지난 21일 공고한 2025년 공중보건의사 선발 일정에서 올해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을 250명으로 공지했다.
지난해 의과 공보의 선발 인원이 642명, 선발을 거쳐 4월 보건복지부가 신규 배치한 인원은 255명이었으나 올해 모두 선발돼도 작년 수준의 공보의만 배출되는 셈이다.
병역 자원 감소에 따라 의과 신규 편입 공보의는 2017년 814명에서 2023년 450명으로 최근 계속 감소 추세다.
작년 2월 정부 의대 증원 발표 이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입영 대상자는 3000여 명이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있어 퇴직 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되며 일반병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없다.
정부는 최근 레지던트 모집을 앞두고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수련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그럼에도 입영 대상 전공의 중 98명만 복귀를 택했고 나머지는 내달 국방부의 역종 분류에 따라 군의관 및 공보의, 병역판정전담의 등으로 나뉘어 3월 입영하거나 내년 이후에 입영한다.
이번 입영 대상자가 통상적인 군(軍) 수요인 연간 1천여 명을 크게 웃돌기 때문에 올해 입영하지 않은 전공의는 최대 4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만약 하반기에 병원에 복귀해 수련을 이어간다고 해도 내년에 영장을 받으면 입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10일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현역 미선발자' 분류를 도입키로 했다.
현행 훈령에는 현역 장교인 군의관을 먼저 선발하고 초과 인원은 공보의 등 보충역으로 분류하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초과 인원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게 했다.
원래대로라면 병역 자원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없었지만 올해 예외적으로 입영 대상자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의료계는 이 같은 개정안이 병역 의무 이행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어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초과 인원을 공보의로 분류해 공보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은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도입해 국방부기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 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입장문을 내어 "올해 전역할 공중보건의사가 512명이니 의료 빈틈을 지키는 공보의는 1년 만에 또 262명이 감소할 예정"이라며 "입영 대기를 통해 공보의 유입마저 막는다면 대한민국 의료 전반 문제가 더욱 왜곡될 것"이라고 비판했다.